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18
- 의견제출 마감
- 2009-03-10
- 공포
- 2009-06-04
- 시행
- 2009-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115호
개정이유 — 국제선박등록법(2009. 2. 6. 개정 법률 공포)에서 위임된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운영과 관련한 의견청취 사항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관련단체를 지정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를 정비하며, 과태료 관련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국가필수국제선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상시 국가필수국제선박의 비상사태 발생 시 역할 등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관련단체를 지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2항
- 나과태료 관련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규정을 삭제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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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필수국제선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상시 국가필수국제선박의 비상사태 발생 시 역할 등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관련단체를 지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2항)
나. 과태료 관련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규정을 삭제(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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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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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8
- 예고 종료2009-03-10
- 공포2009-06-04
- 시행2009-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