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ㆍ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2-19
- 의견제출 마감
- 2009-03-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적 경제위기에 따라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착수금 지급 대상기간을 확대하고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의 선금 의무지급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착수금 의무지급률을 상향ㆍ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산 조기집행의 일환으로 개정된 회계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의 선금 의무지급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착수금 의무지급률 연계 조정 나.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착수금 지급 대상기간 확대(90일분?180일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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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9
- 예고 종료2009-03-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