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20
- 의견제출 마감
- 2009-03-12
- 공포
- 2009-10-22
- 시행
- 2009-10-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79호
개정이유 — 행정규제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저수조 설치기준 중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고,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중 청소감독원의 자격기준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이 있는 자를 추가하는 한편, 장비기준에서 조명기구의 기준을 완화하고,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에 감경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저수조 설치기준 중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이격기준 완화
- 나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중 청소감독원의 자격기준의 범위 확대 및 장비기준 완화
1) 청소감독원의 자격기준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이 있는 자를 추가
2) 장비기준에서 조명기구의 기준 완화
- 다저수조청소업에 대한 처분기준에 감경기준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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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수조 설치기준 중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이격기준 완화
나.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중 청소감독원의 자격기준의 범위 확대 및 장비기준 완화
1) 청소감독원의 자격기준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이 있는 자를 추가
2) 장비기준에서 조명기구의 기준 완화
다. 저수조청소업에 대한 처분기준에 감경기준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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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1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20
- 예고 종료2009-03-12
- 공포2009-10-22
- 시행200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