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20
- 의견제출 마감
- 2009-03-12
- 공포
- 2010-02-04
- 시행
- 2010-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53호
개정이유 —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소속 전문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ㆍ조정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 관리와 관련한 심의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가
대통령기록관리 전문위원회의 운영 사항 통합ㆍ조정 (1) 기존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기능ㆍ권한, 회의 소집, 의결 등의 사항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통합 (2) 대통령기록관리 전문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제외된 ‘대통령기록관 운영 사항 보고’ 관련 조항 삭제
- 나대통령기록관리 전문위원회로의 위상 조정에 따라 ‘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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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통령기록관리 전문위원회의 운영 사항 통합ㆍ조정
(1) 기존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기능ㆍ권한, 회의 소집, 의결 등의 사항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통합
(2) 대통령기록관리 전문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제외된 ‘대통령기록관 운영 사항 보고’ 관련 조항 삭제
나. 대통령기록관리 전문위원회로의 위상 조정에 따라 ‘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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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20
- 예고 종료2009-03-12
- 공포2010-02-04
- 시행201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