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20
- 의견제출 마감
- 2009-03-12
- 공포
- 2009-07-07
- 시행
- 2009-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125호
개정이유 — 지방 자율성 확대, 주민ㆍ기업의 경제활동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9341호, 2009. 1. 7.)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나
단지조성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를 세분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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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나. 단지조성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를 세분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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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20
- 예고 종료2009-03-12
- 공포2009-07-07
- 시행2009-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