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20
- 의견제출 마감
- 2009-03-12
- 공포
- 2009-07-31
- 시행
- 2009-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123호
개정이유 — 건강보험 급여진료 시 건강보험증 대신 신분증명서 사용을 허용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관련 법령의 인체조직 가격 산정기준을 반영하여 인체조직의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가입자 등이 의약품을 부당한 방법으로 중복하여 처방ㆍ조제 받는 경우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영수증 서식을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건강보험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건강보험증 대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이용하여 건강보험 진료가 가능하도록 함. (2) 인체조직법 시행규칙에 의한 가격 결정 절차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반영함. (3)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중복투약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4) 영수증 서식에 포괄수가 금액란,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란 등을 신설하고 약제비란을 약제비와 행위료로 구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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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20
- 예고 종료2009-03-12
- 공포2009-07-31
- 시행2009-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