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장관이 행하는 영사관계 문서의 확인사무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2-23
- 의견제출 마감
- 2009-03-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9-16호
개정이유 — 영사관계 문서의 확인사무 관련 수수료 산정기준을 간소화하고,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 시행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수수료 산정 기준에서 현행 3종의 영사확인 대상 문서를 간소화하고, 아포스티유 협약 시행에 따라 아포스티유 발급 수수료를 신설하며, 영사관계 문서확인시 행정비용과 물가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상향조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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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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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23
- 예고 종료2009-03-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