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24
- 의견제출 마감
- 2009-03-16
- 공포
- 2009-04-30
- 시행
- 2009-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62호
개정이유 — 정부의 유사ㆍ중복 기능정비를 위한「기술개발촉진법」 일부 조항의 이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연구ㆍ개발지원기관의 개편내용 반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일부 개정(2009. 1.30.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식재산권의 관리 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내용을 정함.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산업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신청)를 이전
- 나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정함.
- 다
신제품 인증제품 구매자에게 인증제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인증표시 내용에 인증번호, 제품명, 제조자명을 표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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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식재산권의 관리 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내용을 정함.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산업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신청)를 이전
나.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정함.
다. 신제품 인증제품 구매자에게 인증제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인증표시 내용에 인증번호, 제품명, 제조자명을 표기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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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24
- 예고 종료2009-03-16
- 공포2009-04-30
- 시행2009-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