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2-24
- 의견제출 마감
- 2009-03-16
- 공포
- 2009-04-30
- 시행
- 2009-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61호
개정이유 — 정부의 유사ㆍ중복 기능정비를 위한「기술개발촉진법」 일부 조항의 이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연구ㆍ개발지원기관의 개편내용 반영 및 연구부정 행위자에 대한 사업 참여제한 제도 마련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일부 개정(2009. 1.30.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산업기술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관련조항 폐지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발전위원회가 폐지됨. (2) 산업기술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규정을 삭제하고, 소속 분과위인 인증신제품 구매촉진분과위원회를 폐지함. (3)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함.
- 나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사업 전담기관의 업무범위 규정 (1)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절차 및 기준, 참여제한 기간 및 이의신청 절차, 사업 전담기관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하고 그 밖에 세부절차와 기준 등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또한, 사업 수행을 전담하는 기관의 업무 범위에는 사업 평가ㆍ수행관리,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성과 활용 등을 규정함.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과제의 효율적 평가ㆍ관리가 가능함
- 다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른 사업전담기관의 명칭을 변경 (1)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산업기술분야 연구ㆍ개발지원기관이 정책목적별로 2개 기관으로 개편, (2) 개편내용을 반영하고자 ‘한국산업재단’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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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24
- 예고 종료2009-03-16
- 공포2009-04-30
- 시행2009-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