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2-24
- 의견제출 마감
- 2009-03-16
- 공포
- 2009-04-21
- 시행
- 2009-04-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9-28호
개정이유 — 대부업의 관리ㆍ감독 및 대부 이용자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이 2009년 1월 2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부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대부계약시 제출받는 증명서류의 범위 등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대부업자등의 상호에 관한 규제 적용 예외기준 마련 (1)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총 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상호 관련 규제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 (3) 대부업등 이외의 다른 영업을 주로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대부업등을 영위하는 자를 상호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함.
- 나
대부계약시 대부업자의 변제능력 증빙서류 징구 의무 적용제외 기준 마련 (1) 대부계약 체결시 대부업자가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도록 의무화하되, 대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동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대부업체는 자사 차입잔고가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부이용자의 부채 상환 파악 의무를 면제함. (3) 과잉 대부로 인한 대부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대부업자등의 광고시 기준 마련 (1) 대부업자등이 광고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대부업자등의 상호의 글자 크기는 상표의 글자 크기 이상으로서 색상은 동일하게 표기하고, 상호ㆍ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이자율 및 부대비용은 기타 광고사항과 차별화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기하게 함. (3) 대부업등 광고의 문안 및 표기 통일화와 식별성 제고를 통해 대부이용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24
- 예고 종료2009-03-16
- 공포2009-04-21
- 시행2009-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