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27
- 의견제출 마감
- 2009-03-19
- 공포
- 2009-05-28
- 시행
- 2009-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86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기업현장애로 개선방안(‘08. 12. 12, 제9차회의)’에 따라 하천수 사용자 중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가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감면조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측정을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와 냉각수로 사용된 후에도 수질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고 수량의 증감이 없이 하천으로 방류되는 경우 100퍼센트 감면함.
- 나
기금사업 중 일부 용어의 통일 정비 (1) 다른 수계(금강, 낙동강, 영산강ㆍ섬진강)의 법령과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ㆍ처리 비용(위원회가 정하는 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용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감면조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측정을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와 냉각수로 사용된 후에도 수질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고 수량의 증감이 없이 하천으로 방류되는 경우 100퍼센트 감면함.
나. 기금사업 중 일부 용어의 통일 정비
(1) 다른 수계(금강, 낙동강, 영산강ㆍ섬진강)의 법령과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ㆍ처리 비용(위원회가 정하는 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용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추가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27
- 예고 종료2009-03-19
- 공포2009-05-28
- 시행2009-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