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27
- 의견제출 마감
- 2009-03-19
- 공포
- 2009-04-30
- 시행
- 2009-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39호
개정이유 — 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에 의하여 보조금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기 위함.
- 가
절감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명시 절감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나열함으로써 반납하지 않고 사용가능한 금액의 범위를 명확히 함.
- 나
절감한 초과액의 사용범위 명시 사용가능한 유사한 사업의 범위와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나열함으로써 절감한 초과액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함.
- 다기준보조사업 정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보조사업의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별표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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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절감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명시
절감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나열함으로써 반납하지 않고 사용가능한 금액의 범위를 명확히 함.
나. 절감한 초과액의 사용범위 명시
사용가능한 유사한 사업의 범위와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나열함으로써 절감한 초과액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함.
다. 기준보조사업 정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보조사업의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별표1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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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27
- 예고 종료2009-03-19
- 공포2009-04-30
- 시행200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