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2-27
- 의견제출 마감
- 2009-03-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150호
개정이유 — 정부의 직접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게 저가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수준 향상 및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 유형을 정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전체주택의 비율을 임대주택 35% 이상, 중소형 분양 25% 이상으로 정함.
- 나
주택지구지정을 위한 사전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사전협의를 위해 관계공무원, 전문가등을 위원으로 하는 사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다
주택지구 지정 관련자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부동산 가격 급등과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해 투기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함.
- 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중저밀, 중저층 수준으로 계획하되, 역세권이나 고밀도로 개발된 시가지와 인접할 경우 고밀도, 고층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마
저렴한 주택공급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주민공람일부터 공시기준일까지 사업지구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상승률이 당해 시ㆍ군ㆍ구 표준지공시지가 평균상승률의 1.3배 이상인 경우 보상가 기준일을 조기화할 수 있도록 함.
- 바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관련 시ㆍ도 부서장 및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 등 전문가 30인 내외로 하고, 지구계획 변경이나 시행자의 요청시 분리심의가 가능하도록 함.
- 사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부대ㆍ복리시설의 범위 및 설치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생활변화 추이에 따른 단지내 커뮤니티 활성화 및 시설의 통합ㆍ집적화로 주민의 이용도를 극대화 함.
- 아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분양가 인하를 위해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은 최저가 투찰자 순으로 입찰가격을 제외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이를 통과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자
도로, 철도, 공원, 수도, 하천 등 주택지구 밖의 보금자리주택사업과 직접 관련된 기반시설 설치사업 등에 대해 이 법의 규정 일부를 준용하도록 함.
- 차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통합정보체계의 시행자 및 구축ㆍ관리, 인터넷 청약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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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27
- 예고 종료2009-03-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