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04
- 의견제출 마감
- 2009-03-24
- 공포
- 2009-06-16
- 시행
- 2009-06-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9-20호
개정이유 — 정부기능의 개편으로 인한 백두대간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보호지역의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침해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보호지역에서 산림재해의 복구를 위한 시설과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백두대간보호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나
보호지역 안의 토지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토지의 정착물을 포함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
- 다
핵심구역 안에서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복구를 위한 시설 및 산림보호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라
완충구역 안에서 산림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생태숲 및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생태교육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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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백두대간보호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나. 보호지역 안의 토지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토지의 정착물을 포함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
다. 핵심구역 안에서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복구를 위한 시설 및 산림보호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완충구역 안에서 산림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생태숲 및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생태교육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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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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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04
- 예고 종료2009-03-24
- 공포2009-06-16
- 시행200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