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3-06
- 의견제출 마감
- 2009-03-26
- 공포
- 2009-07-22
- 시행
- 2009-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71호
개정이유 —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람 및 설명회 개최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을 통해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시 첨부할 서류 명확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첨부토록 함.
-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 마련
– 전원개발사업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열람장소ㆍ기간 및 설명회 개최일시 등을 중앙일간지 및 지방지에 공고하고 관할 시ㆍ군ㆍ구의 정보통신망에 14일 이상 게재
– 시ㆍ군ㆍ구청장은 열람기간내 제출된 의견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전원개발사업자는 열람기간내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
– 전원개발사업자가 열람 및 설명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토록 함.
-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개최
– 전원개발사업자는 열람기간내에 설명회를 사업대상 지역이 2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렴된 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
– 전원개발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하고 시ㆍ군ㆍ구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을 설명하도록 함.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협의절차 개선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협의절차를 당초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던 것을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동시에 협의를 진행하여 협의기간을 단축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협의기간(30일)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되, 1차에 한하여 15일간 연장
-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변경
345kV이상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중앙토지수용 위원회로 변경 2)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신청서류에 주민의견 등의 검토서 추가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류에 열람 및 설명회 개최시 제시된 주민 등의 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첨부토록 함.
-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사업시행계획 열람 장소에 의견서 양식 및 열람부를 비치
- ○전원개발사업에 따른 이주정착금 등 현실화
전원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 등 각종 지원금을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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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06
- 예고 종료2009-03-26
- 공포2009-07-22
- 시행2009-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