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3-12
- 의견제출 마감
- 2009-04-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69호
개정이유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 농업관측위원회 및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가 폐지되고, 경매사 자격시험 관리업무의 위탁기관 변경, 견본거래제도 도입 등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178호, 2008.12.26. 공포, 2009. 6.2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경매사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2) 경매사 자격시험 응시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차 시험을 합격한 경우 차회 1차 시험을 면제함.
-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농업관측위원회 및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 (2) 오렌지ㆍ감귤류를 양허관세로 수입추천하는 경우 수입이익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법률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위임한 견본거래를 위한 시설기준 및 거래방식 등을 정함. (4)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제재처분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행정제재 처분의 가중 및 감경사유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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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12
- 예고 종료2009-04-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