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12
- 의견제출 마감
- 2009-04-01
- 공포
- 2009-05-15
- 시행
- 2009-05-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180호
개정이유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은 입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완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발전시설은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나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나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공동묘지의 설치기준중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산리관리법시행령과 같이 평균경사도 25도 이하인 지역에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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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전시설은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나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공동묘지의 설치기준중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산리관리법시행령과 같이 평균경사도 25도 이하인 지역에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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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12
- 예고 종료2009-04-01
- 공포2009-05-15
- 시행2009-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