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3-12
- 의견제출 마감
- 2009-04-01
- 공포
- 2009-06-16
- 시행
- 2009-06-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102호
개정이유 — 산업단지 등에 설치ㆍ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및 매립시설 등)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단지조성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과 미비점을 개선하여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제도 개선 (1) 현행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는 주거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양을 포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운영시에는 생활폐기물의 처리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처리하고 있어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며,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제도가 국민불편법령정비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 (2) 따라서,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대상 규모여부를 판단하는 폐기물발생량산정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양을 제외 (3) 산업단지내 폐기물발생량 산정시 생활폐기물의 양을 제외함에 따라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음.
- 나
산업단지 등 개발ㆍ증설시 소각시설 설치의무제도의 폐지 (1) 산업단지에 설치ㆍ운영중인 소각시설이 폐기물 반입량 부족으로 가동율이 저조함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경우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음. (2) 따라서 산업단지 등 개발ㆍ증설시 소각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던 것을 폐지하여 소각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3) 소각시설 설치의무제도를 폐지하게 됨에 따라 산업단지 등에 설치된 소각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단지 조성자의 부담을 경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다
매립시설 등의 공동운영 허용 (1) 인근 산업단지 등에 설치ㆍ운영중인 매립시설에 여유용량이 있어도 공동운영할 수 없어 소규모 매립시설이 설치될 우려가 많으며, 단지 조성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주고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는 피해의식을 가중시킴. (2) 따라서, 인근산업단지 등에 설치ㆍ운영중인 매립시설에 여유용량이 있는 경우 공동운영을 허용하도록 함. (3) 광역자치단체내에서 매립시설 등의 공동운영을 허용함에 따라 매립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및 단지 조성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 라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 (1)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12
- 예고 종료2009-04-01
- 공포2009-06-16
- 시행200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