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13
- 의견제출 마감
- 2009-04-02
- 공포
- 2009-05-13
- 시행
- 2009-05-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9-14호
개정이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9. 3. 3. 국회 의결)됨에 따라 신설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벌점 부과기준을 정하고, 폐지된 하도급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1) 개정법률 제25조의3제1항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을 위해 시행령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2. 가. (1)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에 법 제16조의2제2항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점수를 추가로 규정
- 나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마련 (1) 개정 법률 제26조제2항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시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벌점 부과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구체적인 벌점 산정을 위해 시행령 별표3. 벌점 부과기준. 2. 나. 2)부당납품단가인하 관련 위반행위에 법 제16조의2제2항 위반행위를 추가로 규정
- 다
자문위원 제도 폐지 (1) 개정법률에서 자문위원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상 관련 규정을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1) 개정법률 제25조의3제1항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을 위해 시행령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2. 가. (1)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에 법 제16조의2제2항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점수를 추가로 규정
나.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마련
(1) 개정 법률 제26조제2항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시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벌점 부과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구체적인 벌점 산정을 위해 시행령 별표3. 벌점 부과기준. 2. 나. 2)부당납품단가인하 관련 위반행위에 법 제16조의2제2항 위반행위를 추가로 규정
다. 자문위원 제도 폐지
(1) 개정법률에서 자문위원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상 관련 규정을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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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13
- 예고 종료2009-04-02
- 공포2009-05-13
- 시행2009-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