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3-19
- 의견제출 마감
- 2009-04-08
- 공포
- 2009-06-16
- 시행
- 2009-06-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74호
개정이유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진입 농업인이나 자산과 소득이 많은 대규모 농가 또는 일정액 이상의 농업 이외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직접지불금 지급을 제한하고, 신청단계부터 실경작 확인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수령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처벌 신설, 명단공개 및 신고포상제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1) 농촌이외 지역에 주소나 주된 사무소를 둔 자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지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 (2)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3천7백만원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은 제한 받지 않음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법인에게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이 영 시행에 따른 “기금수탁관리자”로 봄 (4) 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하여 서면으로 신고한 사람 중 그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한 포상금은 건당 10만원으로 하며, 연간 1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신고대상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이미 신고된 자를 신고한 자 등 지급제외대상자를 정함
- 나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상한면적 도입
농업인:30ha,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50ha (2) ‘05~’08년 직불금을 1회이상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신규 진입이 인정되는 영농후계농, 전업농, 승계농, 귀농인 등 지급대상자 요건 규정 (3) 신청한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농지의 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외에 관내경작자는 1개 이상의 영농입증 서류를 관외경작자는 2개 이상의 영농입증 서류를 제출토록 함 (4)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자의 논농업 종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설치하는 심사위원회의 장은 읍ㆍ면ㆍ장이 되며, 읍ㆍ면에 농업관련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함 (5)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ㆍ수령자의 정보 공개는 등록신청을 종료하거나 모두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기간동안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열람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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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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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19
- 예고 종료2009-04-08
- 공포2009-06-16
- 시행200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