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19
- 의견제출 마감
- 2009-04-08
- 공포
- 2009-07-27
- 시행
- 2009-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9-47호
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업 영위에 필요한 법정 자본금액을 상시 구비하게 하여 건전한 소방시설공사 수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성실시공 확보 및 소방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증가능금액확인제를 도입하여 소방산업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
소방시설공사의 성실시공 확보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제 도입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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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의 성실시공 확보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제 도입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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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19
- 예고 종료2009-04-08
- 공포2009-07-27
- 시행2009-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