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3-23
- 의견제출 마감
- 2009-04-13
- 공포
- 2009-06-26
- 시행
- 2009-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209호
개정이유 — 외국인의 토지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한 경우 토지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토지법」이 개정(법률 제9186호, 2008.12.26)됨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의무를 삭제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인의 인수ㆍ합병에 따른 토지취득 신고서에 이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토지취득 신고 시 증명서류 첨부 대상 추가 (1) 법인의 인수ㆍ합병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계약 외의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신고대상으로 시행령에서 명시함에 따라 법인의 인수ㆍ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 필요 (2) 토지취득 신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할 대상으로 법인의 인수ㆍ합병의 경우를 추가함. (3) 토지취득 신고에 따른 신고의무자와 담당공무원의 원활한 신고업무 처리가 기대됨.
- 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의무 삭제 (1) 외국인이 토지취득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등을 한 경우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는 하지 않게 되고, 시행령에서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신고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ㆍ허가 관리대장에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부동산거래계약서 확인 의무는 불필요 (2) 외국인이 토지취득 신고를 하는 때에 담당공무원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의무를 삭제함. (3) 토지취득 신고 담당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처리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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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23
- 예고 종료2009-04-13
- 공포2009-06-26
- 시행2009-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