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24
- 의견제출 마감
- 2009-04-13
- 공포
- 2009-05-08
- 시행
- 2009-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99호
개정이유 — ○ 재외 교육기관의 제반 여건의 변화로 재외교육기관장의 리더십, 대외 업무 추진력 등 전문 행정능력에 대한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재외교육기관장의 행정능력 평가 강화를 위한 선발 방법 일부 개정 ○ 교육기관 신설, 파견자의 조기귀임, 현안발생으로 인한 파견자 소환 등, 결원 발생 시 재외 교육기관의??견하기 위함.
- 가
파견 공무원은 시험에 의하여 선발하되, 소환, 신설기관 파견 선발 등 신속한 결원 보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 범위, 공고기간, 시험과목 등을 축소할 수 있도록 개선
- 나
선발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제1차 시험 과목 중 국사,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및 러시아어 과목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시험으로 대체함.
- 다
제1차 시험에서 교육원장이나 학교장으로 파견될 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외국어와 국사 과목 만점의 5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외국어 점수와 경력평정 점수를 합산하여 다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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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파견 공무원은 시험에 의하여 선발하되, 소환, 신설기관 파견 선발 등 신속한 결원 보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 범위, 공고기간, 시험과목 등을 축소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선발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제1차 시험 과목 중 국사,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및 러시아어 과목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시험으로 대체함.
다. 제1차 시험에서 교육원장이나 학교장으로 파견될 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외국어와 국사 과목 만점의 5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외국어 점수와 경력평정 점수를 합산하여 다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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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24
- 예고 종료2009-04-13
- 공포2009-05-08
- 시행2009-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