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24
- 의견제출 마감
- 2009-04-03
- 공포
- 2009-04-21
- 시행
- 2009-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71호
개정이유 — 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실시하는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 중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급여지급 (1)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지급을 통화 외의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노동부장관은「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실시하는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 사업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급여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 등의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생계보장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 및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성장에 직접 기여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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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급여지급
(1)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지급을 통화 외의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노동부장관은「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실시하는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 사업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급여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 등의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생계보장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 및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성장에 직접 기여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24
- 예고 종료2009-04-03
- 공포2009-04-21
- 시행2009-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