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ㆍ교육공무원징계령ㆍ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3-24
- 의견제출 마감
- 2009-04-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03호
개정이유 — ○ ’강등‘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신설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징계처분으로 승진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 승진제한기간 계산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휴직 기간만큼 승진제한기간이 불합리하게 단축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바, - 징계처분으로 승진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 승진제한기간은 복직일로부터 기산하도록 명문화하여, 휴직을 통하여 징계로 인한 승진제한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교육공무원이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18월)을 신설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잔여승진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기산하도록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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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이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18월)을 신설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잔여승진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기산하도록 명문화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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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24
- 예고 종료2009-04-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