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25
- 의견제출 마감
- 2009-04-14
- 공포
- 2009-06-26
- 시행
- 2009-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9-28호
개정이유 — “협업경영지도원”의 명칭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일원화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권한을 “5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5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및 임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임산물 지원대상품목을 현행 57개 품목에서 84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임산업 활성화 및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나
임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건조제재목,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마루판을 추가하고, 품질인증 수수료를 정하여 품질차별화를 통한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 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촌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중 경미한 사항을 사업비의 100분의 5이내에서 100분의 10 이내로 확대함
- 라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를 위하여 품질인증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처분 또는 품질인증 취소처분 등의 기준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임산물 지원대상품목을 현행 57개 품목에서 84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임산업 활성화 및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나. 임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건조제재목,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마루판을 추가하고, 품질인증 수수료를 정하여 품질차별화를 통한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촌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중 경미한 사항을 사업비의 100분의 5이내에서 100분의 10 이내로 확대함
라.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를 위하여 품질인증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처분 또는 품질인증 취소처분 등의 기준을 정비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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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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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25
- 예고 종료2009-04-14
- 공포2009-06-26
- 시행2009-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