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중 일부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3-25
- 의견제출 마감
- 2009-04-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224호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외부 표시 방법을 개선하고, 먹는해양심층수의 병마개에 표시하는 부담금증명표지 방법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
먹는해양심층수의 병마개에 표시해야 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증명표지의 기본 형태 중 “부담금 면제대상” 표지를 삭제하고, 2.0리터 이하 표지의 형태를 새롭게 정함
- ○
해양심층수 표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종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용에 관한 내용을 제출토록 하던 것을 한국해양심층수산업협회장에게 제출토록 하되, 그 내용을 별지 서식으로 정함
- ○
해양심층수 표지를 사용하는 자가 해양심층수의 특정한 성분만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세척ㆍ발효ㆍ응고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겉 표지에 그 사용에 관한 방법을 밝혀 표기하되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게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 먹는해양심층수의 병마개에 표시해야 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증명표지의 기본 형태 중 “부담금 면제대상” 표지를 삭제하고, 2.0리터 이하 표지의 형태를 새롭게 정함
○ 해양심층수 표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종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용에 관한 내용을 제출토록 하던 것을 한국해양심층수산업협회장에게 제출토록 하되, 그 내용을 별지 서식으로 정함
○ 해양심층수 표지를 사용하는 자가 해양심층수의 특정한 성분만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세척ㆍ발효ㆍ응고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겉 표지에 그 사용에 관한 방법을 밝혀 표기하되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게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25
- 예고 종료2009-04-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