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26
- 의견제출 마감
- 2009-04-15
- 공포
- 2009-07-13
- 시행
- 2009-07-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임용 결격 사유 및 당연 퇴직 사유 해당 여부를 재직공무원이 승진할 때 마다 확인하도록 하고, 승진이 없는 별정직 공무원 등은 5년 주기로 이를 확인하며,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새로 신설된 ‘강등’에 대한 징계기록 말소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9년)하는 한편, 운영목적이 유사한 법령을 통합하여 간소화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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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26
- 예고 종료2009-04-15
- 공포2009-07-13
- 시행2009-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