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27
- 의견제출 마감
- 2009-04-16
- 공포
- 2009-07-24
- 시행
- 2009-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35호
개정이유 —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와 관계인을 보호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09. 8.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채권추심자가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1) 법 제13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 있음.
2) 채권추심자가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으로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비용, 그 밖에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등을 열거함.
- 나과태료 부과기준
1) 법 제18조의 감독기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원활한 과태료 부과 업무를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명시할 필요 있음.
2) 과태료의 근거규정, 부과대상, 과태료액 등 부과기준을 별표로 마련함.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관련)
– 과태료 금액란의 괄호 안 표시는 과태료대상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4항 관련)
| 구분 | 근거규정 | 부 과 대 상 | 과태료금액 |
| 1 | 법 제5조제1항 |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법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에 한함) | 1,400만원 |
| 2 | 법 제12조제1호 |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경우를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 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자 | 1,400만원 (700만원) |
| 3 | 법 제12조제2호 |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 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한 자 | 1,000만원 (500만원) |
| 4 | 법 제6조 |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자(법 제2조제1호다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함) | 700만원 |
| 5 | 법 제7조 | 동일채권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 | 600만원 (300만원) |
| 6 | 법 제8조 |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불 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 를 위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함) | 700만원 |
| 7 | 법 제11조제3호 |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 600만원 (300만원) |
| 8 | 법 제11조제4호 |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한 자 | 600만원 (300만원) |
| 9 | 법 제11조제5호 |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 단으로 사용한 자 | 600만원 (300만원) |
| 10 | 법 제13조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채권추 심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 | 600만원 (300만원) |
| 11 | 법 제12조제3호 | 정당한 사유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한 자 | 400만원 (200만원) |
| 12 | 법 제12조제4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 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한 자 | 400만원 (200만원) |
| 13 | 법 제12조제5호 |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 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한 자 | 400만원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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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1) 법 제13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 있음.
2) 채권추심자가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으로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비용, 그 밖에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등을 열거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1) 법 제18조의 감독기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원활한 과태료 부과 업무를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명시할 필요 있음.
2) 과태료의 근거규정, 부과대상, 과태료액 등 부과기준을 별표로 마련함.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관련)
- 과태료 금액란의 괄호 안 표시는 과태료대상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4항 관련)
구분 | 근거규정 | 부 과 대 상 | 과태료금액
1 | 법 제5조제1항 |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법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에 한함) | 1,400만원
2 | 법 제12조제1호 |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경우를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 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자 | 1,400만원 (700만원)
3 | 법 제12조제2호 |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 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한 자 | 1,000만원 (500만원)
4 | 법 제6조 |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자(법 제2조제1호다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함) | 700만원
5 | 법 제7조 | 동일채권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 | 600만원 (300만원)
6 | 법 제8조 |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불 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 를 위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함) | 700만원
7 | 법 제11조제3호 |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 600만원 (300만원)
8 | 법 제11조제4호 |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한 자 | 600만원 (300만원)
9 | 법 제11조제5호 |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 단으로 사용한 자 | 600만원 (300만원)
10 | 법 제13조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채권추 심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 | 600만원 (300만원)
11 | 법 제12조제3호 | 정당한 사유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한 자 | 400만원 (200만원)
12 | 법 제12조제4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 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한 자 | 400만원 (200만원)
13 | 법 제12조제5호 |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 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한 자 | 400만원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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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27
- 예고 종료2009-04-16
- 공포2009-07-24
- 시행2009-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