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27
- 의견제출 마감
- 2009-04-16
- 공포
- 2009-07-31
- 시행
- 2009-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09-23호
개정이유 — 2009년 1월 개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북한방문ㆍ반출입ㆍ협력사업ㆍ수송장비운행 승인 등의 경우에 수반되는 각종 서식을 규율하여 행정의 통일성ㆍ효율성을 기하고, 그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 행정절차사항을 삭제하고 동 시행규칙에 신설하는 등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가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게 방문안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나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재사항을 정하도록 함.
- 다반출ㆍ반입 승인신청서 및 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를 신설
- 라
북한주민접촉ㆍ협력사업 신고 및 반출입ㆍ협력사업ㆍ수송장비운행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
- 마
통일부장관이 반출입ㆍ협력사업에 대한 조정을 명하는 때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하도록 함.
- 바
관계공무원이 협력사업을 운영하는 장소 등에 대해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의 서식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게 방문안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재사항을 정하도록 함.
다. 반출ㆍ반입 승인신청서 및 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를 신설
라. 북한주민접촉ㆍ협력사업 신고 및 반출입ㆍ협력사업ㆍ수송장비운행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
마. 통일부장관이 반출입ㆍ협력사업에 대한 조정을 명하는 때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하도록 함.
바. 관계공무원이 협력사업을 운영하는 장소 등에 대해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의 서식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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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27
- 예고 종료2009-04-16
- 공포2009-07-31
- 시행2009-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