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3-27
- 의견제출 마감
- 2009-04-16
- 공포
- 2009-07-30
- 시행
- 2009-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09-22호
개정이유 — 2009년 1월 개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북한주민접촉신고 면제 대상 및 협력사업신고제도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고 북한방문ㆍ반출입ㆍ협력사업ㆍ수송장비운행 승인시 부가하는 조건과 행정조사 절차를 규율하는 등 교류협력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기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행정절차 사항을「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등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가
교역의 대상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대외무역법」상의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등으로 정함.
- 나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정부위원의 대리출석 자격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정부위원이 지정하는 자로 하고 대리출석시에는 그 사유를 회의 전일까지 협의회 간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 다북한방문 승인시 방문기간을 1년 이내로 부여하도록 하고 방문기간 연장신청 조항을 삭제
- 라
남북간 직접 왕래자 중 방문기간 내에라도 회수에 제한없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자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고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은 자 등으로 한정
- 마방북ㆍ반출입ㆍ협력사업ㆍ수송장비운행 승인시 부가하는 조건을 예시
- 바
북한주민접촉신고가 면제되는 대상을 남북한 당국의 합의 또는 국제행사에 의하여 남한을 방문한 북한주민과의 접촉 등으로 구체화
- 사반출입ㆍ협력사업ㆍ수송장비운행 승인 관련 신청서류를 구체화
- 아
통일부장관은 반출ㆍ반입 및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을 명하기 위해 사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조정명령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도록 함.
- 자
협력사업 신고제도의 대상을 개성공업지구 등 특구지구 내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북투자금액 총액이 50만달러 이하인 사업으로 정하고 신고시 필요한 서류를 명시
- 차
당국간 합의한 사업 및 통일부장관의 남북교류협력법상 권한을 일부 위탁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과「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정함.
- 카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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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27
- 예고 종료2009-04-16
- 공포2009-07-30
- 시행2009-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