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27
- 의견제출 마감
- 2009-04-17
- 공포
- 2009-07-22
- 시행
- 2009-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08호
개정이유 — 한국과학기술원이 학교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과학영재학교를 부설학교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국과학기술원법」이 공포(2009. 2. 6.)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출연금 예산요구서 제출기한 조정 한국과학기술원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다음 년도 출연금 예산요구서 제출기한을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중앙관서 예산요구서 제출 일정에 맞추어 기존 “4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조정
- 나
출연금 지급이 가능한 주체의 명칭 변경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0조제1항 개정내용과 통일되도록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변경
- 다
주무부처의 명칭 변경 한국과학기술원의 업무를 조정ㆍ감독하는 부처 명칭을 “과학기술처장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변경
- 라
기금계정 설정 등에 관한 조항 삭제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0조의 개정사항(’95. 12. 6. 기금관련 내용의 삭제)을 반영하여 사문화된 조항을 정리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출연금 예산요구서 제출기한 조정
한국과학기술원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다음 년도 출연금 예산요구서 제출기한을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중앙관서 예산요구서 제출 일정에 맞추어 기존 “4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조정
나. 출연금 지급이 가능한 주체의 명칭 변경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0조제1항 개정내용과 통일되도록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변경
다. 주무부처의 명칭 변경
한국과학기술원의 업무를 조정ㆍ감독하는 부처 명칭을 “과학기술처장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변경
라. 기금계정 설정 등에 관한 조항 삭제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0조의 개정사항(’95. 12. 6. 기금관련 내용의 삭제)을 반영하여 사문화된 조항을 정리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27
- 예고 종료2009-04-17
- 공포2009-07-22
- 시행200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