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09-03-30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0
- 공포
- 2009-06-25
- 시행
- 2009-06-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10호
개정이유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관리전문기관(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통합하여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고, 학술 및 연구개발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제도 운영과 한국연구재단의 조직과 학술 및 연구개발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한국연구재단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가
재단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2) 목적 및 명칭 등 구체적 등기사항 (3) 사무소의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에 관한 사항 (4)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및 등기기간의 기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에 관한 사항
- 나
이사의 추천 (1) 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는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기관ㆍ단체로부터 이사후보를 추천받아야 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이사후보를 추천할 때 추천 기관ㆍ단체를 표기하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함. (3)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는 이사후보를 추천함에 있어서 당해 연구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전문 경영인 중에서 추천하여야 함.
- 다
출연금의 교부ㆍ관리 및 사용, 잉여금의 처리 및 국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여야 함. (2)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재단에 통고하여야 하고, 출연금을 교부받은 재단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분기별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에 정하여진 용도에만 이를 사용하여야 함. (3) 재단은 매사업연도말에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잔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함. (4)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간의 계약에 의함.
- 라
외부평가위원회의 운영 (1)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외부평가위원회의 임무, 권한 및 책임, 외부평가위원의 자격요건 및 임기, 외부평가의 절차 및 방법, 외부평가결과의 활용,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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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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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30
- 예고 종료2009-04-20
- 공포2009-06-25
- 시행200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