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4-01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1
- 공포
- 2009-06-25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239호
개정이유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 9538호)이 개정(공포 2009. 3. 25, 시행 2009. 7. 1.)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의 특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나
서민의 주택구입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법 제9조제1항4호의 공익법인이 무주택자를 위해 국민주택규모이하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월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고, 지방자치단체 2월간 평균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보다 100분의 130보다 높지 않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청대로 개발부담금을 경감
- 라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부담금 경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별, 주체별, 용도지역별로 경감률과 경감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부담금을 경감하도록 함. 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내용대로 거래대금지급일자에 거래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을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거래계약일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인허가시점) 이전에 매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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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01
- 예고 종료2009-04-21
- 공포2009-06-25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