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4-02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90호
개정이유 — 한국농촌공사의 명칭을 변경하고,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해외농업개발사업 등 농지관리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 제명의 변경, 농지연금의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투자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지은행사업 시행 관련≫ (1) 경영회생지원사업의 대상농가에 대한 농지임대기간 연장 및 환매가격 변경
– 임대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환매가격을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과 정책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변경 (2)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대상농지 확대
– ‘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내 농지도 수탁대상에 포함하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수탁규모를 1,500㎡이상에서 1,000㎡이상으로 조정 ≪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관련≫ (3) 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농지연금)의 지원기준
–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인으로서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함 (4) 농지연금의 신청절차
–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공사에 담보농지를 제공하고 지급방식을 선택하여 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며, 공사는 담보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농지연금을 지급함 (5) 농지연금 지급정지 및 회수
– 공사는 농지연금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농지연금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농업생산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농지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여야 함.
- 나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농지연금 산정을 위한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
– 농지가격의 평가방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출 (2) 농지연금채권의 범위
– 공사가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 발생시 회수하여야 하는 농지연금채권은 고령농에게 매월 지급한 농지연금 지급금, 가입비, 위험부담금, 약정이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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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02
- 예고 종료2009-04-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