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02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2
- 공포
- 2009-06-11
- 시행
- 2009-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85호
- 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및 직종별ㆍ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 등 사업주가 제출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보고서를 매년 3월 31까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1)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및 동 계획서의 전년도 이행실적을 매년 10월 15일까지, 직종별ㆍ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은 매년 5월 31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2)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및 그 전년도 이행실적, 직종별ㆍ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세 종류 보고서의 제출시기를 매년 3월 31까지로 통일하여 한번에 모든 보고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보고서 제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
산업분류 변경 등 현재 산업분류(20개)를 새로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와 산업분류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23개 산업으로 조정함으로써 비교 산업간 편차를 완화시키고,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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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및 직종별ㆍ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 등 사업주가 제출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보고서를 매년 3월 31까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1)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및 동 계획서의 전년도 이행실적을 매년 10월 15일까지, 직종별ㆍ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은 매년 5월 31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2)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및 그 전년도 이행실적, 직종별ㆍ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세 종류 보고서의 제출시기를 매년 3월 31까지로 통일하여 한번에 모든 보고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보고서 제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업분류 변경 등
현재 산업분류(20개)를 새로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와 산업분류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23개 산업으로 조정함으로써 비교 산업간 편차를 완화시키고,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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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02
- 예고 종료2009-04-22
- 공포2009-06-11
- 시행200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