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02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2
- 공포
- 2009-06-19
- 시행
- 2009-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84호
- 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보존하는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 보존될 수 있도록 함. 서류보존 방법에 전자문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 나
3년간 보존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서류를 삭제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서류를 보존 범위에서 삭제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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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보존하는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 보존될 수 있도록 함.
서류보존 방법에 전자문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나. 3년간 보존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서류를 삭제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서류를 보존 범위에서 삭제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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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02
- 예고 종료2009-04-22
- 공포2009-06-19
- 시행2009-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