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5-01-06
- 공포
- 2025-03-12
- 시행
- 2025-03-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24-173호
개정이유 — 2024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환경변화에 따른 변경 가능성이 낮거나 재검토 회차가 3회차 이상이면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부재한 경우 등 재검토 실익이 없는 규제와 비규제로 재분류된 조문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등 환경변화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규제에 대한 재검토 주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등 43개 시행령상 일부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거나 재검토 주기를 변경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규제의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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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7
- 예고 종료2025-01-06
- 공포2025-03-12
- 시행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