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4-12-02
- 공포
- 2024-12-17
- 시행
- 2024-1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0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개편함에 따라 환경피해 구제 관련 조사 및 심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2명(5급 1명, 6급 1명)을 본부에서 위원회 사무국으로 이체하고, 생활화학제품ㆍ살생물제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통합환경관리 업무 등의 추진을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을 상시정원화, 존속기한 연장이나 감축 등의 조치를 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1명)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6개 환경부 소속기관의 정원 17명(6급 3명, 7급 3명, 8급 3명, 9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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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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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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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7
- 예고 종료2024-12-02
- 공포2024-12-17
- 시행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