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02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2
- 공포
- 2009-06-24
- 시행
- 2009-06-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15호
개정이유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개정(법률 제9329호, 2009. 1. 7. 공포ㆍ시행)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의 기본사업으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 추가됨에 따라 규칙명을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규칙」에서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 등에 관한 규칙」로 변경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일부 집행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퇴직연금급여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회는 세가지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과 정보를 제공하는 하도록 하는 한편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토록 함.
- 나
법 제16조의6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공제회는 장려금 재원 출연금의 운용 및 수익 현황, 출연금의 운용수익 사용실적, 장려금 지급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토록 함.
- 다
매년 3월말 연금심의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연금심의위원회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한편,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 통지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퇴직연금급여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회는 세가지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과 정보를 제공하는 하도록 하는 한편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토록 함.
나. 법 제16조의6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공제회는 장려금 재원 출연금의 운용 및 수익 현황, 출연금의 운용수익 사용실적, 장려금 지급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토록 함.
다. 매년 3월말 연금심의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연금심의위원회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한편,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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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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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02
- 예고 종료2009-04-22
- 공포2009-06-24
- 시행200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