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4-03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3
- 공포
- 2009-07-07
- 시행
- 2009-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32호
개정이유 — 모자보건법 개정(‘09. 1. 7. 공포, 6개월이후 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피임시술교육 조항등을 정비하고, 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 중 허용주수 단축 및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질환 중 의학적 근거가 약한 일부질환을 삭제ㆍ정비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고자 하며, 산후조리원 시설기준을 보완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안전을 도모하고, 법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모자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인공임신중절 허용주수 단축 및 허용한계 중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질환 등 조항 삭제 정비) (2) 산후조리원 보고체계 구축에 따른 과태료 조항 정비 (3)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및 책임성 확보 (4) 사문화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조산 보수교육 제도규정 삭제
- 나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산아제한에 관한 피임시술 종류 및 교육, 모자보건요원의 조산에 관한 보수교육 제도 및 관련 비용징수 규정 삭제 (2) 산후조리원의 간호사대체 인력 기준 마련 및 화재ㆍ가스 등 안전사고 발생시 산모ㆍ신생아의 안전 도모를 위한 3층이상 설치 예외 조항 삭제 (3) 임산부 및 신생아 사망보고서(별지7호), 미숙아등의 출생보고서(별지8호의2) 보고질병을 표준질병분류코드로 적용 및 행정통계 품질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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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03
- 예고 종료2009-04-23
- 공포2009-07-07
- 시행2009-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