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03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4
- 공포
- 2009-05-15
- 시행
- 2009-05-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27호
개정이유 — 현행 미용업의 칸막이 및 별실 설치시 내부에서 외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벽면적의 1/3이상을 투명하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시설 설비시 전체 벽면적의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바,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시 처리기간을 현행 최대 5일에서 즉시로 변경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 가미용업 시설 설비기준 완화
- ○
영업소 내에 작업장소와 응접장소ㆍ상담실ㆍ탈의실 등을 분리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각 출입구가 설치된 벽면 출입구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하도록 함.
- 나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 단축(최대 5일→ 즉시)
- ○
현재 영업신고에 대한 처리기간이 즉시 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소재지의 변경이나 영업장면적의 증감 신고의 처리기간은 5일로 되어 있어 신규영업신고자와 변경신고자 간의 처리기간의 차이가 있어, 영업소재지 변경이나 영업장 면적의 증감신고 처리기간을 즉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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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용업 시설 설비기준 완화
○ 영업소 내에 작업장소와 응접장소ㆍ상담실ㆍ탈의실 등을 분리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각 출입구가 설치된 벽면 출입구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하도록 함.
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 단축(최대 5일→ 즉시)
○ 현재 영업신고에 대한 처리기간이 즉시 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소재지의 변경이나 영업장면적의 증감 신고의 처리기간은 5일로 되어 있어 신규영업신고자와 변경신고자 간의 처리기간의 차이가 있어, 영업소재지 변경이나 영업장 면적의 증감신고 처리기간을 즉시로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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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03
- 예고 종료2009-04-24
- 공포2009-05-15
- 시행2009-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