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06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7
- 공포
- 2009-05-29
- 시행
- 2009-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43호
개정이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본적’이 ‘등록기준지’로 변경됨에 따라 각종 서식을 정비하고, 일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서식을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
서식 제1호(범죄보고), 제14호(긴급체포승인건의서), 제26호(검시조서), 제53호(인상서), 제60호(체포ㆍ구속인명부), 제64호의3(참고인등소재수사지휘부), 제72호부터 제78호까지(각 간이 진술조서ㆍ진술서)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대체
- 나서식 제17호(체포ㆍ구속 통지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주거’란을 삭제
- 다서식 제15호의2(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를 신설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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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식 제1호(범죄보고), 제14호(긴급체포승인건의서), 제26호(검시조서), 제53호(인상서), 제60호(체포ㆍ구속인명부), 제64호의3(참고인등소재수사지휘부), 제72호부터 제78호까지(각 간이 진술조서ㆍ진술서)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대체
나. 서식 제17호(체포ㆍ구속 통지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주거’란을 삭제
다. 서식 제15호의2(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를 신설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일부개정령(안)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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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06
- 예고 종료2009-04-27
- 공포2009-05-29
- 시행2009-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