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07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7
- 공포
- 2009-05-28
- 시행
- 2009-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09-47호
개정이유 — 자율적ㆍ개방적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완화, 창업투자조합의 특수관계인 거래제한 규정 완화 등 벤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창업사업계획 승인취소 유예기간 연장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완화 (1) 창업투자회사의 설립시 자본금 요건을 현행 7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함. (2)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 요건을 현행 2인~3인에서 2인으로 단일화하고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요건을 확대함.
- 나
창업투자조합의 투자관련 규제 완화 (1) 은행ㆍ보험 등 기관투자가의 벤처펀드 출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출자한 조합간의 거래를 허용함.
- 다
중소기업상담회사 설립요건 완화 (1)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전문인력 보유요건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함.
- 라
창업사업계획 승인취소 유예기간 연장 (1) 창업사업계획 승인 후 취소까지의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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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완화
(1) 창업투자회사의 설립시 자본금 요건을 현행 7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함.
(2)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 요건을 현행 2인~3인에서 2인으로 단일화하고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요건을 확대함.
나. 창업투자조합의 투자관련 규제 완화
(1) 은행ㆍ보험 등 기관투자가의 벤처펀드 출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출자한 조합간의 거래를 허용함.
다. 중소기업상담회사 설립요건 완화
(1)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전문인력 보유요건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함.
라. 창업사업계획 승인취소 유예기간 연장
(1) 창업사업계획 승인 후 취소까지의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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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07
- 예고 종료2009-04-27
- 공포2009-05-28
- 시행2009-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