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 및 독서문화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09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9
- 공포
- 2009-07-07
- 시행
- 2009-09-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54호
개정이유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법률 제9472호, 2009. 3. 5. 공포, 2009. 9. 6. 시행) 및 독서문화진흥법 개정(법률 제9470호, 2009. 3. 5. 공포, 2009. 9. 6. 시행)에 따라 각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인쇄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 폐지에 따라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삭제제7조~제13조 삭제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삭제제18조 삭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삭제
- ○“인쇄사 신고필증” 개선별지 제2호서식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관련 법ㆍ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인쇄사 신고필증의 이면에 ‘변경등록 사항’ 기재서식 추가
- 나독서문화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독서진흥위원회 폐지에 따라 독서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인쇄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 폐지에 따라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삭제(제7조~제13조 삭제)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삭제(제18조 삭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삭제
○ “인쇄사 신고필증” 개선(별지 제2호서식)
-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관련 법ㆍ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인쇄사 신고필증의 이면에 ‘변경등록 사항’ 기재서식 추가
나. 독서문화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독서진흥위원회 폐지에 따라 독서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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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09
- 예고 종료2009-04-29
- 공포2009-07-07
- 시행2009-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