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4-09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9
- 공포
- 2009-08-05
- 시행
- 2009-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52호
개정이유 — 언론사의 계열회사가 인터넷을 통해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제공하는 경우(언론사닷컴) 실질적으로 인터넷신문과 같은 언론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 취재 및 편집인력이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인터넷신문에 포함하여 「신문 등의 기능보장과 자유에 관한 법률」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율을 받도록 하고,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언론사(신문ㆍ방송ㆍ잡지 등 정기간행물ㆍ뉴스통신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계열회사가 인터넷을 통해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독자적 기사생산 요건 중 주간 게재 기사 건수가 100분의 30미만인 경우에도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터넷신문에 해당되도록 함. (1) 현재 언론사닷컴은 실질적으로 인터넷신문과 같은 언론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종전 제3조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법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2) 언론사닷컴의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인터넷신문에 포함시킴으로써 언론관계법(신문 등의 기능보장과 자유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율을 받도록 함. (3) 언론사닷컴이 이 법령에 의해 인터넷신문으로 포함됨에 따라 언론의 사회적 책임성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게 될 것임.
- 나
신문을 발행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단체의 경우에도 개인과 같이 발행소 건물을 임차하였을 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1) 특수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단체가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등록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발행소 확인이 불가능함. (2) 해당 단체의 등록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발행소확인 등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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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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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09
- 예고 종료2009-04-29
- 공포2009-08-05
- 시행2009-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