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4-09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9
- 공포
- 2009-08-05
- 시행
- 2009-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51호
개정이유 —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을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에 의한 시정권고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법률 제9425호, 2009. 2. 6.)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고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인터넷뉴스서비스의 제외 대상 규정
1)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이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는 전파의 신속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터넷포털 등에 의한 보도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것이므로 사회적 파급력이 적은 인터넷카페, 개인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와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필요(국회 문방위 부속의견)
2) 개인 블로그ㆍ인터넷카페ㆍ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홈페이지 등「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3) 개인 블로그, 인터넷까페, 공공기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뉴스서비스를 인터넷뉴스서비스 개념에서 제외시켜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 방지됨.
- 나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배열 기록 보관 의무 구체화
1)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 보관과 관련,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등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그 배열 기록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용률과 주목도가 높은 화면을 중심으로 기사 배열기록의 보관범위를 설정하고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보관하도록 하며 비용부담이 큰 신규 의무임을 감안 소규모 사업자는 의무대상자에서 제외시킴.
– 인터넷신문의 경우 첫화면에 게재되는 기사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첫화면과 뉴스홈 화면에 게재되는 기사를 대상으로 배열기록을 보관하도록 함.
– 배열기록에는 해당 기사의 제목, 배열 위치, 시간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일일평균 10만명 미만 인터넷신문 사업자 및 인터넷뉴스 사업자는 보도 배열기록 보관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3) 배열기록 보관 범위 및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상 요구되는 자료 확보 및 업계의 비용부담 최소화
– 기술개발과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신규 의무로서 열악한 인터넷신문의 현실을 참작한 제한적 의무 부과를 통해 업계의 의무이행률을 높일 수 있음.
- 다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 신청 방법 등 구체화
1) 법률 개정으로 조정 신청시 전자우편에 의해 하던 것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필요한 전자문서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여야 함.
2) 전자문서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위원회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신청서의 접수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조정신청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규칙에 위임함.
3) 전자문서에 의한 조정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음.
- 라
중재의 개시 시점을 합의를 입증하는 서면 제출시로 규정한 조항은 서면외의 방법으로도 중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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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09
- 예고 종료2009-04-29
- 공포2009-08-05
- 시행2009-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