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4-09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24호
개정이유 —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결정ㆍ고시하고자 하는 경우 “매년 11월 30일”까지 고시하도록 명시하여 방송사업자의 사업계획 수립 시 징수율 미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금 납부기한, 분할납부 신청기한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결정ㆍ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고시하도록 함.
-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의 방송발전기금 납부기한을 매년 7월 31일로, 분할납부 신청기한을 해당 연도 7월 10일로 정하여 기한의 안정성을 제고함.
- 다
분할납부금 체납 시 가산금 산정기준을 전체 부과금액에서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결정ㆍ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고시하도록 함.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의 방송발전기금 납부기한을 매년 7월 31일로, 분할납부 신청기한을 해당 연도 7월 10일로 정하여 기한의 안정성을 제고함.
다. 분할납부금 체납 시 가산금 산정기준을 전체 부과금액에서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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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09
- 예고 종료2009-04-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