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10
- 의견제출 마감
- 2009-05-04
- 공포
- 2009-06-26
- 시행
- 2009-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45호
- 가사회봉사 신청 가능 벌금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규정
- 나사회봉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 구체화
- 다보호관찰소에 출석,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는 등 신고절차 구체화
- 라개시시기, 시간, 인원 등 집행기준 구체화
- 마대상자의 벌금 납입 시 검사의 통보 내용 등 구체화 ? 시행규칙
- 가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사항의 사전 통지
- 나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시행령
가. 사회봉사 신청 가능 벌금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규정
나. 사회봉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 구체화
다. 보호관찰소에 출석,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는 등 신고절차 구체화
라. 개시시기, 시간, 인원 등 집행기준 구체화
마. 대상자의 벌금 납입 시 검사의 통보 내용 등 구체화
? 시행규칙
가.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사항의 사전 통지
나.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 규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10
- 예고 종료2009-05-04
- 공포2009-06-26
- 시행2009-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