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10
- 의견제출 마감
- 2009-04-30
- 공포
- 2009-06-30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141호
개정이유 — 소비자의 안전은 확보하되,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품목별 안전관리 수준을 재조정하고, 안전?품질표시 제품에도 국가통합마크()를 부착토록 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의 확인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며, 정기검사의 면제확대 및 행정제재 처분을 완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과 안전인증의 조건부인증을 명확화 하려는 것임
- 가불법ㆍ불량 우려가 적은 안전인증품목을 자율안전확인 및 안전ㆍ품질표시 품목으로 대폭 전환하여 기업부담을 완화
- 나안전인증대상 품목의 정기검사 면제를 확대하고 처분기준을 완화하여 업계의 부담을 경감
- 다마크관련 표시항목의 단순화 및 안전ㆍ품질표시대상 공산품에 마크표시 부여로 소비자의 안전 확인의 편리성 도모
- 라
안전인증의 단순보완 사항은 조건부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검사는 10일전에 문서로 통지하도록 절차를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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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법ㆍ불량 우려가 적은 안전인증품목을 자율안전확인 및 안전ㆍ품질표시 품목으로 대폭 전환하여 기업부담을 완화
나. 안전인증대상 품목의 정기검사 면제를 확대하고 처분기준을 완화하여 업계의 부담을 경감
다. 마크관련 표시항목의 단순화 및 안전ㆍ품질표시대상 공산품에 마크표시 부여로 소비자의 안전 확인의 편리성 도모
라. 안전인증의 단순보완 사항은 조건부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검사는 10일전에 문서로 통지하도록 절차를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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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10
- 예고 종료2009-04-30
- 공포2009-06-30
- 시행2009-07-01